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20일 지진 피해 주택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전 기준인 30%(900만원)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인 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지원금 상한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김정재 의원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주민들이 지진 피해로부터 현실에 맞는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