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밥값이 지급되지 않고 밀리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8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박 교육감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접수했다.
급식종사자들이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급식비 소급분 12억7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진정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창원지청은 도교육청과 노조 등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창원지청은 지난 9월 도교육청에 ‘시정 지시’를 통보했고, 도교육청은 창원지청에 시정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에서의 별다른 후속 조처가 없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박 교육감을 형사 입건하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같은 체불임금 사건은 밀린 임금의 지급 여부 등이 중요한데 달리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미지급 이유‧지급 기대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조사를 마친 창원지청은 조만간 학비노조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박 교육감의 형사 입건 여부를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진정을 제기한 노조 측이 박 교육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그렇지만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이 삭감된 데다 노조 또한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박 교육감의 입건 여부는 시간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아직은 내사 단계여서 진정을 제기한 노조가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면서 “이번 주 노조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교육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한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갑갑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교육청과 학비노조는 급식종사자 식비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9월까지 소급분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먹는 급식종사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급식비를 지급하는 건 중복 지원”이라고 반대하면서 소급분 급식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급식종사자들의 소급분 급식비도 지급돼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지난달 말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또 삭감됐다.
도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기는 이번이 3번째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