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범행 관여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1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8일 전 전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만든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해 “e스포츠는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주역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분야다. 일찍부터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 왔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기재부에) 조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11월22일 롯데홈쇼핑에서 3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일 뒤인 25일 전 전 수석이 직접 범행에 관여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3일 만인 지난 28일 GS홈쇼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제3자뇌물 혐의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