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아인(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행복팀’ 사건의 중간책과 전 총책, 총괄대표, 지역 팀장 등이 징역 5~20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행복팀 중간책 이모(48‧여)씨에게 징역 20년을, 행복팀 전 총책 홍모(48)씨와 현 총책 김모(44)에게 지시받은 총괄대표 한모(42‧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각 지역 대표 이모(37)씨, 전모(42)씨, 김모(40)씨, 최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20여 명의 지역 팀장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행복팀 총책 김씨의 지시 아래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씨 등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변경되면서 구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검찰은 총책 김씨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농아인은 형법에 따라 감경 대상인데 이 사건에 연루된 총책 김씨를 포함한 피의자들 역시 농아인이어서 피해자들이 검찰 구형에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징역 5~20년 구형량 역시 이들이 농아인인 점이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면, 총책 김씨의 구형량은 징역 22년6월이 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행복팀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사수신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 총책이 20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행복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든 총책 등 농아인 조직원들이 농아인 수백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일부 행복팀 지역 팀장들은 경찰에 적발되고도 피해자들을 회유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비극이 잇따르면서 농아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 농아인과 가족 등으로 구성된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엄벌을 촉구해오고 있다.
박영진 공동대책위 부위원장은 26일 “행복팀 사건 피의자들이 실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반성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며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재판부가 이들을 단죄해 달라”고 호소했다.
행복팀 조직원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오전 10시에, 총책 김씨의 결심 공판은 내년 1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