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산출방법과 수익 보장기간·방법에 대해 명시해야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축물, 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산출근거와 수익보장방법,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생활용품 렌털 광고 시에도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명시해야한다.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렌털방식과 총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매 판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개정고시는 이행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6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