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리’ 등으로 얼룩진 민선 6기 막바지

경북도, ‘비리’ 등으로 얼룩진 민선 6기 막바지

기사승인 2018-01-04 16:44:04


경북도 소속 한 급여 담당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2778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배해 낙찰차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고 관할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추가 건물 신축 등에 임의 사용했지만 건물 신축이 중단돼 설계비 14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은 경북도의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업무를 검토한 결과 총 23건의 위법과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 4명, 고발 2명, 시정 2건(17억2100만원), 주의 9건 등을 김관용 경북도지사에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한 출납원 보조자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직원의 7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700여만원 중 1650여만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778만원을 횡령했다.

회계업무주무과장과 출납원은 지출 승인 시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출납원은 자신의 직인을 보조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 경북도의 관리·감독이 태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도는 소속 직원 등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면서 10명의 공사·용역 참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실적 318건 등이 포함된 16건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총 82건의 건설 공사·용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뒤 허위 확인서로 관련 업체에 취업한 뒤 경북도 발주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총체적 관리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뿐만이 아니다.

도는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25만여㎡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비 14억원 상당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도는 2013년 10월 4일 A컨소시엄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차액 36억여원이 발생했지만 낙찰차액만큼 감액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한옥 명상센터 신축 등을 지시하자 기재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2014년 3월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설계변경 요청 공문을 작성해 결재를 받아 시행했다.

같은 해 6월 기재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북도에 총사업비에서 낙찰차액을 감액조정하고, 사전협의 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은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자를 제재 조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곧바로 설계변경을 중단하고 총사업비 감액조정을 신청한 후 10월 설계변경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설계변경에 투입한 설계비 10억여원과 이자를 포함하면 14억여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줄곧 강조해온 고용질 개선 등의 고용부문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돼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011년 11월 28일 부처 합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등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매년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88.8~96.8%를 새로 기간제 근로자로 뽑는 등 극소수 기간제 근로자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실제 경북도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14년에는 아예 없었고, 2015년에는 1명, 2016년에는 4명, 2017년 6월 현재 0명에 그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근무지가 도시 인근지역이 아닌 오지에 위치해 있는 등으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 공모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동일인을 여러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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