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학회 등이 경고그림 부착과 추가 세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제조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KT&G 가격인상 검토중… 연쇄인상 초읽기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판매하고 있는 KT&G는 전용담배 ‘핏’의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결정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따른 결정이다. 국회에서는 세율인상을 통해 기존 1739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의 세금인상을 결정했다.
‘세번째 디바이스’로 가장 늦게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는 KT&G 입장에서는 가격인상을 억누르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이어왔다. 먼저 출시한 경쟁제품인 아이코스와 글로의 시장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세금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높게 책정됨에 따라 불가피한 가격인상 검토를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세금인상으로 인한 가격은 현재로서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유일하다. 지난해 12월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전용담배 히츠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KT&G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제세부담금이 모두 인상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에 이어 KT&G까지 가격인상에 동참할 경우 자연스레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역시 가격인상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BAT코리아 측은 가격인상은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10%에 달하는 소매점수수료와 더불어 세금이 3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 가격인상요소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정 시장점유율 1위인 아이코스가 4500원으로 가격인상폭을 제한한 만큼 4500원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고그림 추가 검토에 유해성 주장까지
가격인상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학회 등에서의 전방위적 압박도 제조·판매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지난 3일 대한금연학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릴 등을 통칭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덜 해롭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가열 담배’라고 정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태우는 일반담배와는 달리 담뱃잎을 쪄서 기체 형태로 흡입하는 형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담배제품’을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어 아이코스 등은 전자담배에 포함된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학회는 니코틴 액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다르게 아이코스 등은 담뱃잎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코스 등이 기존 연초보다 90% 유해성이 줄어들었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독립적 연구결과를 인용해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담배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농도 비교에 따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을 통해 흡연 경고그림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확대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경고 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6년 12월월 도입됐으며 현재 연초 등에 부착돼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주사기 그림 1종만이 부착돼있다.
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위해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별도의 경고그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논의를 통해 법 개정 여부를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확대와 점유율 선점을 위해 3사 모두 가격인상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러기에는 (세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면서 “다만 아이코스가 제한점을 둔 만큼 그 이상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해성과 관련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