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반품 갑질’에 제동을 건다.
10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와 관련해 위법 요건과 반품 허용 사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즉시 반품조건이 기재되며 유통·납품업체간 서명 서면을 교부하고 5년간 서류를 보존해야한다
반품행위 금지 기준은 이미 납품 받은 상품을 돌려주거나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 행위 등이다.
예외로는 납품 상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 특약매입 거래, 위·수탁거래인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손실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시즌상품을 반품할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인 가맹본부의 경우, 직매입거래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이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