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구성을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명인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규모로 늘리고 정부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까지 줄인다.
실무위원회의 경우 공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되 분야별 재조직을 통해 15인 내외 민·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규정해 사망 또는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발생, 이에 준하는 위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리콜을 공표할 수 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 명령을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된 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이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세부 운영방안,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감면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방문판매업 등 소비자관련 5개 법류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등 법령간 충돌했던 부분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 소비자기본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