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제조물책임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적극적 피해구제 나선다

공정위, 담합·제조물책임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적극적 피해구제 나선다

기사승인 2018-01-26 10:46:29

담합과 표시광고·제조물책임분야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에서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불공정거래로 국민권리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담았다.

먼저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 중단을 청구하는 금지청구제가 올 하반기까지 도입된다. 공정위는 통상 갑질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맹·유통·대리점 부문에서 먼저 도입한 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가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반품할 경우, 또 납품업체 종업원을 행사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공정위 등에 신고했을 때 보복할 경우를 대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담합·표시광고·제조물채김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가맹·유통·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상 전속 고발제도 전면 폐지된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 고발제도의 부분적 폐지에 나선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총수 있는 45개 기업집단 대상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요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내 추진한다.

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수취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수수료 금액, 산정방식 등 상세내역도 시장에 공시한다. 이밖에 공익법인, 순환출자, 금융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도록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며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와 순환출자 변동현황도 공개한다.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행법상 제3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한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사실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금지 규정 적용을 통해 기술유출을 적극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산업 등의 핵심부품 분야, 외환스왑·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소비자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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