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기도 가금류·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경북도, 경기도 가금류·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기사승인 2018-01-28 16:08:53

경기도 화성과 평택의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경북도는 경기도 생산 가금류·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도는 27일 오후 5시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연중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시기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강도 높은 차단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앞선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 야생조류와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I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서는 전파가능한 모든 경로를 차다시켜야 한다”며 “농가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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