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와 교환 등을 시정권고했다.
이 중 국내에서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 수리와 교환, 환불이 이뤄졌다.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취급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나머지 90개 제품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거쳐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지 조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8개, 캐나다·호주 각각 7개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였으며 아동·유아용품 24개, 생활·자동차용품 20개, 음·료품 10개였다.
해당 제품들의 리콜 사유는 소비자 부상 우려와 과열·화재발생 우려,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부품이나 파손된 제품을 삼키거나 제품 끈 등에 목이 졸릴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40%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로 국내 유통될 수 있다”면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