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發 자발적 상생협약, 업계 가이드 될까(?)

뚜레쥬르發 자발적 상생협약, 업계 가이드 될까(?)

기사승인 2018-01-30 07:58:41

CJ푸드빌 뚜레쥬르와 가맹점주가 필수품목 단가 인하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방안에 적극 합의했다.

뚜레쥬르가 자발적으로 가맹점 영업에 있어 실제 체감되는 납품단가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선순환’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파격 협약

29일 뚜레쥬르는 그랜드엠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에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본부·가맹점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상생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통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고 상생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한다.

가맹분야는 2016년부터 협약을 체결해 현재 10개 가맹본부가 3만6000여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에 따르면 먼저 뚜레쥬르 본사는 2월 15일부터 브랜드·제품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 중 생지 등 300여개 제품에 대한 가맹점 공급가를 최대 20% 인하해 공급한다.

필수품목 300여개 중 생지반죽은 가맹점이 본사에 주문하는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을 가맹사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10년 보다 두배 더 긴 20년까지 보장한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약에는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자제, 가맹점주 계약요구 갱신권 20년 보장, 가맹본부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위 집행내역 투명 공개, 가맹본부·가맹점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규출점 매장에 대해서는 개점행사비 약 100만원을 무상 지원하며 개점 이후 30일 이내 판매되지 않은 원·부재료와 냉장제품 등의 반품도 허용한다.

25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기존 영업점으로부터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며 25만명 이상 시·군은 최대한 출점을 자제하며 신규 출점시 기존 가맹점주를 비롯한 가맹점협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 외부 요인으로 상권이 급격히 변동되거나 거주인구·유동인구가 변동된 경우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가맹점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TV 광고 등 미디어 판촉 행사의 경우 뚜레쥬르 본사가 전액 부담하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사전에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만일 70% 이하일 경우 승낙한 가맹점주만 광고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매장 리뉴얼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에 강요할 수 없으며 가맹점주가 동의 해야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본사가 권유한 경우 점포 이전·확장이 포함될 경우에는 40%를, 이전·확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20%를 본사가 부담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내용은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념은 상생”이라면서 “이 상생이 구현돼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지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과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 “(이번 협약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모범 사례가 전 프랜차이즈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가맹본부는 그 사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업계 전 부문 확대’ 가능할까

앞서 파리바게뜨도 지난 25일 가맹점주 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 제공되는 필수물품 13% 축소,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을 단행했다.

협약에 따라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은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13% 줄어들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크게 내릴 경우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가맹점 마진 향상을 위해 신제품의 경우 가맹점이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가맹점 의무 영업시간도 기존 ‘오전 7시~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에 합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에 이어 뚜레쥬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빵 외 다른 부문 프랜차이즈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계약요구 갱신권 보장 확대 등은 기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협약내용보다 발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동일 또는 이상 조건의 협약을) 부문별 차이가 있다보니 즉각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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