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피자헛의 임금꺾기와 임금 미지급, 사고책임 전가 등과 관련해 불공정 근로계약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30일 정의당에 따르면 피자헛 일부 매장에서 알바노동자들은 평소보다 업무가 한가한 경우 본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해야하는 강제 조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간 스케줄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는 이른바 ‘임금꺾기’로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3시 넘어서 일한 경우 임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상 매장 마감시간은 23시지만 22시 30분까지 주문이 들어오거나 일이 남아 있는 경우 23시를 넘겨 근무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마감비 명목으로 현금 3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23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의 임금과 연장노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배달 직원에게는 모든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기도 했다. 피자헛 T/M 근로계약서는 “오토바이크(자동차 포함) 배달직의 경우, 배달 운행 시 절대로 과속 및 동승운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차량정비 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인하며, 만일 이러한 상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사항을 회사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배달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돼있는 만큼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과 노동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며 배달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T/M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T/M 취업규칙에 포함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장은 T/M 취업규칙을 설명하거나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부터 기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폐지하고 기초고용질서점검에 이를 통합해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 역시 실시한다고 했지만 주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청소년 및 청년 노동에 대한 열정페이를 착취하고 있어 현재 열정페이에 대한 감독은 구멍이 뚫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자헛 사업장에 대해 고무줄 노동시간,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및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가맹점 소속 알바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은 가맹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이 본사와 사전에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면서 “다만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자헛은 가맹점이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