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4개소가 폐업하고 5개 업자가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폐업한 4개사 나르샤코리아, 비라이프제이에스, 오스코리아, 도투락이며 신규 등록 5개사는 고운나래, 메이드인강남, 애드올, 스마트스템셀, 에너지웨이브다.
에너지웨이브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며, 나머지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업자는 보험성격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에야 등록할 수 있다.
비라이프제이에스, 에스엠, 원더풀라이프, 도투락 등 4개는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제 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어 해당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판매활동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히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 가능성이 커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