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전현직 부영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는 것으로 봤다.
이밖에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집행유예 조건으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법원에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회장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