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지키지 못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12일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제재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체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고 누락하는 등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에 대해 보류했으나 지난해부터 재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절차를 종료하면서 피해자 뿐 아니라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위원장 취임 이후 외부 문서를 다 읽어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증거를 철저히 새로이 수집해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만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부족했고 제품 출시 당시 (제조·판매사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상 허용하는 관련자료 등을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위법상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충실히 협조하고 보건당국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보상하는 과정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