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 롯데 ‘패닉’ (종합)

[위기의 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 롯데 ‘패닉’ (종합)

기사승인 2018-02-13 17:24:3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충격에 휩싸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은 징역 2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건넨 것은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를 받았다.

롯데는 2015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다음 해 4월 롯데를 포함한 3곳에 추가 면세점 특허권을 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 추가를 결정하기 한 달 전인 2016316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롯데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앞서 201511월 잠실면세점이 탈락한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는 달리 뇌물공여 혐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상을 벗어나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지난달 26일에서 이날로 연기되면서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면서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