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마산합포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창원소식]마산합포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기사승인 2018-02-19 14:39: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면적 500이상인 지역 내 21(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미리 음식가격을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불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의무대상이다.

의무대상인 음식점은 최소 5가지 이상 품목 가격을 외부에 표기하고 표시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현장에서 즉각 조처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유순희 문화위생과장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500(150) 이상 대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업소 간 건전 가격 경쟁 유도와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창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3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1년에 2차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의창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3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되면 연납 신청은 자동 해지된다.

미납 시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청은 의창구 환경미화과 055-212-4531로 하면 된다.

 

마산회원구, 특정토영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20일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경유등유휘발유 등 인화성액체 제조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 2이상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이다.

토양오염 검사주기는 6개월 이내 최초검사, 5, 10, 15, 15년 이후 매 2년이다.

누출검사는 최초 검사 10, 10년 이후 매 8년이며, 시설 폐쇄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신고 이행여부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 기름유출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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