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19일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편의점, 주유소 등 5대 취약업종이다.
올해 초 일선 현장에서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지난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거쳤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창원지청은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아파트 경비‧청소업‧편의점‧주유소 등 140개 사업장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된 경우는 곧바로 사법처리된다.
강요원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증가 등 선순환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