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3월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8일까지 ‘대보름 성수 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34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500여 명원을 동원해 백화점,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에는 미곡류‧두류‧조‧수수쌀 등 양곡, 땅콩‧호두‧밤 등 견과류, 도라지‧고사리‧취나물 등 나물류, 참기름‧들기름‧청국장 등 농산가공품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고성‧함안‧창녕‧하동‧남해‧함양‧합천‧거창 등 도내 8개 군지역은 26일부터 27일까지 기동단속반을 동원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패턴 변화로 인터넷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큰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접 구매해 진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