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5·18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기사승인 2018-02-28 18:55:44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진상조사위는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한다. 애초 대안은 15명이었으나, 인원을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9명으로 조정됐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할 예정이며,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한다. 아울러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정해졌다. 앞서 국방위원회 통과 당시에는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날 법사위에서 관련 부분이 수정 의결됐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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