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 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가동

‘미세먼지 최악’… 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가동

기사승인 2018-03-27 17:10:12

대구시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 20%줄이기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차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3㎍/㎥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타 도시보다 비교적 나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3월까지 대구시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2회로 전년도 1회보다 발령횟수가 증가했다.

대구시가 마련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 중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다.

시는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1㎍/㎥)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관련시설 2530곳에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 등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된 통학버스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차량으로 구입하면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이달 중으로 황사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 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황사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도로의 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오염도가 높을 경우, 관할 구·군에 바로 알려 즉시 진공청소차 등으로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는 ‘도로먼지 이동측정 시스템’ 도입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기존 살수차량에 안개분무 장치를 부착, 도로에 날리는 먼지를 제거하는 ‘안개분무형 살수차량’을 시범적으로 2개 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촉진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특별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시는 또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경유차 도심운행 제한을 위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유차 도심운행 제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사업과 내집 앞 물뿌리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추경에 황사마스크 구입비와 미세먼지 홍보비를 편성,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강력하게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PM2.5) 기준은 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됐다. 개정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평균 25㎍/㎥에서 15㎍/㎥으로, 예보기준의 ‘좋음’ 단계는 0~15㎍/㎥로 변동이 없으나 ‘보통’ 단계는 16~50㎍/㎥에서 16~35㎍/㎥로, ‘나쁨’ 단계는 51~100㎍/㎥에서 36~75㎍/㎥로, ‘매우나쁨’ 단계는 101㎍/㎥이상에서 76㎍/㎥이상으로 강화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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