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행정규제 차등적용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부처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또 각 정부 부처가 규제의 면제 혹은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근거를 제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동한 정부의 내부 훈령 등을 근거로 차등적용제가 시행된 바 있으나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부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뒤늦게나마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이 진일보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국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