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72‧여)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낮 12시께 함안군 모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마련한 뒤 이 자리에 함안군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이날 현재까지 경남도선관위에 총 41건의 선거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기부행위 등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관련이 8건, 시설물 관련‧집회모임 이용‧허위사실공표‧선거여론조사가 각각 3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이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선관위는 29건은 경고, 7건은 고발, 3건은 수사기관에 이첩, 2건은 수사의뢰했다.
함안=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