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헐값매각’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궁화위성(KOREASAT) 3호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KT의 제 36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홍콩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가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샛)에 제기한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서 KT가 지난달 9일 끝내 패소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KT에게 홍콩 ABS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원금 미화 74만8564달러, 이자 28만7673달러로 총 103만6000달러(한화 약 11억원)이다.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도 붙는다.
이 분쟁은 2010년 4월 KT가 무궁화 3호를 ABS에 미화 20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KT가 기술지원과 관제지원 등의 대가를 제외했을 때 무궁화 3호 자체는 5억원에 팔아넘겨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또 정부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됐다.
2013년 12월 정부는 KT에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들어갔으나 ABS는 KT의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ICC 중재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ABS사에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KT는 “최종 손해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