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에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이에 미국 국적을 가졌다.
이후 조 부사장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이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진에어의 화물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인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