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액수가 산정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연간매출액과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했다.
개정 시행령이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하면서 처분 횟수가 많을 수록 과태료가 가중되게 된다.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000만원, 두 번째는 5000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또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부과되도록 정리했다.
개정 싱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5월 1일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