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께 유치원 여아를 집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범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폭행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청원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큰 파장이 일면서 순식간에 20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