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단단히 화났다. 판결을 내린 판사를 넘어 법원과 사법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박씨(20)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과 박양이 살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재미로 사람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X같은 판결” “후진국의 형법 수준이 그렇지 뭐. 선진국과 같은줄 알았나” “어이가 없네요. 지금도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정도로 맘이 아픈데 가해자가 감형이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까?”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일부 네티즌들은 “판사 도데체 머하는 사람임 정신상태 빠졌나? 우리나라법은 진짜 약하다 거의 범죄를 하라고 만든듯 제3 자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화가난다” “돈먹었냐? 나쁜 판사XX 니 딸이 살해당했어봐” “XX판사네 기억해둔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청원글의 수 십여개 게재되기도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