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한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해 영업행위 하는 일당이다.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이에 파주시 위생과는 지난 4월 25일부터 파주시 경로당 393곳을 직접 방문해 관련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떴다방 신고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순회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관련 업체 점검 시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떴다방 피해 근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임미숙 파주시 식품안전팀장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판매제품 구입 시 유의하고 불법행위는 없는지,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이 가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즉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파주시 위생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