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는 인재…안전망 마련 시급”

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는 인재…안전망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8-05-09 18:55:55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과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에 대한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6년 대구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상인들이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지난 2005년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피해액은 520억원을 넘어섰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4.35%에 불과했다. 화재보험 가입률도 34.8% 수준으로, 상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화재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총 222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재산피해는 520억원의 규모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07건, 부주의가 52건 등으로 전기시설의 노후화와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통시장은 미로‧통로식 구조로 노후화된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반면 방재시설은 부족하여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민영보험사들은 위험이 상존하는 전통시장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다. 200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보험사들은 10년치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에 해당하는 약 96억원의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17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며 영업이익을 제외한 순 보험료만 적용해 연납 6만6000원∼10만2000원 수준에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단순화해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보상한도가 건물·동산 각 3000만원으로 낮고 장기계약이 불가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공제상담사 인력이 17명 밖에 안되는 등 모집채널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나 매년 피해 발생 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투입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제료 지원을 통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와 정책성 보험 도입으로 대형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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