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 인증심사를 부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10개 인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 선정관리체계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단일화된다.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경부가 함께 시한 중인 제도를 말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등 10개 기관이 인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할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 한해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