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기준이 대폭 개정됐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투자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으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경영지원을 도모하고자 이달 1일자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대표산업 지원우대, 보조금 지급 담보방법 완화, 국내 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등이다.
앞서 경북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5개 업체에 419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 경북도 주력산업은 지능형 디지털기기(20종), 하이테크 성형가공(20종), 바이오뷰티(25종), 기능성 섬유(19종)분야로, 광역협력권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를 위한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부품(6종)과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부품 및 시스템개발(5종)로 개정됐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업종분류코드는 표준산업분류코드 제10차 기준으로 현행화 됐고,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11종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고자 재무적격성 항목을 추가해 통과기준을 강화하는가 하면 건축비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일괄 적용했다.
현재 경북도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유치설명회, 코트라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활동, 찾아가는 기업애로 소통 상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순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장설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세계 속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