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산지 내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규제완화로 산촌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지난해 6월 신설돼 본격 시행한다.
해당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지 내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물품을 재배하려면 산지 일시사용 신고 후 재배가 가능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설 후에는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정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해 졌다.
단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우리 산림은 산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원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