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하남시 일대 신규분양단지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에 따라 6월 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불법·편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인 포웰시티, 미사역 파라곤에서 불법전매 등의 청약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전매자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