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경북지역은 967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걸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가관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