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6일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내달 1일부터 8월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감시·단속대상은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안동시는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 8월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와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주간 840-5284, 5287), 안동시청 당직실(야간 840-6222)로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