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이 10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10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부당 처리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을 적발, 이들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안동시장에 요구했다.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는 안동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계약에는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특산품인 식용 마를 테마로 한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지난해 9월28일 A사와 10억 원에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청 회계과에 공사계약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서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A사가 2차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자 결국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