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직전 또는 직후에 배치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도중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으나, 업무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Q.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반드시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
= 업무 특성,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분할 부여도 무방. 다만, 휴게시간 분할 부여함으로써 점심시간이 없는 등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어린이집 사정 상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곤란해 보육실 내부에서 영유아와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 보육교사(근로자)가 스스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휴게시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 가능
Q.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이용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 사용자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연락자체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 휴게시간은 업무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이용방법에 관한 제한 가능
Q.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을 줄 수 없을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음
Q. 어린이집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 근로시간 단축은 ’18.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 어린이집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으며, 5~50인 미만 사업장(84.8%)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대상
= 5~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노사 서면합의 시, 인정기간: ’21.7.1 ~ ’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