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지진으로 인해 전파·반파 판정을 받은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시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전파·반파 피해가 확정된 주택 892세대다.
감면액은 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 주택의 경우 100%, 반파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시는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한 바 있다.
취득세도 경상북도에 건의해 지난 2월 9일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