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9)씨와 B(44)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영일만신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상, 멍게 등 5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인근 해상을 순찰하다 이들이 타고 온 레저보트를 수상히 여겨 단속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한편 어업인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