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담, 건강보험 공동민원센터 추진

외국인 전담, 건강보험 공동민원센터 추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7월 중순 구로구에 센터 개소

기사승인 2018-06-26 05:00:00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민원을 전담하는 공동민원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외국인 전담 공동민원센터’(가칭)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특정지역의 건보공단 지사에 민원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218개국) 다양한 민원사례로 인해 제도개선 자료수집 및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시권 외국인, 재외국민 밀집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민원 대기시간 증가에 따라 외국인 민원에 대한 전문화·집중화·효율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각국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의 차이로 전문조직 설치에 공감대도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16명의 직원이 1팀 1파트를 구성해 민원을 전담하게 되며, 외국인 능통자를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시범지역 외국인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관리이다. 향후에는 국가별 민원처리 정보를 축적해 외국인 서비스 보편적 표준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서남부권 외국인 밀집지역 7개구(서울시 동작,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강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외국인 전담 공동민원센터가 설치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지역가입자 27만명 중 서울 영등포 등 7개구에 2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부터 보험료 납부, 징수체납 등의 민원이 많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 언어 소통문제와 건강보험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국인 민원 1건 처리하는데 3~5분인데 반해, 외국인들은 30분 이상 소요되기도 해 오히려 내국인이 뒤에 있으면 한 두 시간씩 대기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창구를 분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내국인 불편 해소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사진)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비슷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준비는 마무리된 상태로 6월말에서 7월 초 쯤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7월 중순, 늦어도 7월 말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되면 중국어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지역 치안센터와 핫라인 연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정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는 적응해야 한다. 향후 민원 많아지면 그 만큼 인력 투입하면 되고, 그만큼 다른 지사에 민원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인력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서쪽 외국인들만 올해 말까지 해보고,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효과가 있으면 외국인 지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의무화 된다. 

현재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임의가입)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가입)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도 허용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해 적정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 및 부정사용자 처벌도 강화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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