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성분 기준초과 ‘심경락캡슐’ 사용중지·회수

식약처 납 성분 기준초과 ‘심경락캡슐’ 사용중지·회수

기사승인 2018-06-26 08:19:20

협십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경락캡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사용중지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현재 심경락캡슐은 12세 이하 소아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심경락캡슐’은 일양약품이 제조의뢰자로, 제조회사는 경진제약사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18001로 사용기한 2012년 2월4일까지인 심경락캡슐과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조치했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과 경진제약사, 미륭생략 등이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 및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구토·급성통증·위통·두통·경련·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