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침대 수거를 온라인으로 신청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답답합니다. 회사측 공장전화, 고객센터 어디도 통화 중으로 연락이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수거되도록 부탁합니다.
# 한달도 넘게 아파트 계단이 있는 복도에 라돈침대를 세워 놓고 있어 같이 사는 주민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교체는 좀 미뤄지더라도 수거라도 빨리 해주세요. 아이가 아침마다 코피를 쏟는 통에 집안에 들여 놓기조차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내놓았는데 다른 분들께도 폐를 끼치고 있어 이중삼중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다른 집은 수거가 된 집도 있던데 한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야 수거하는 곳에 편의성도 좋은 거 아닌가요?
라돈 침대 사태이후 생활 속 방사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많은 것이 라돈 침대 등 생활 속 방사능 확인 제품부터 수거·처리해달라는 요구다.
라돈 침대의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에 들어갔지만 수거된 제품을 보관·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000여개의 제품을 여전히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돈 침대로 알려진 매트리스는 4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충남 당진항과 대진침대 본사에 4만여개에 달하는 라돈 침대를 여전히 보관중인 상황이다.
라돈 침대 논란의 중심에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천연광물인 ‘모자나이트’가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방사능폐기물로 보기 어려워 원자력안전법상 방폐장(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까지 정부가 페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장마와 태풍으로 강한 비가 내리자 폐기되지 않은 제품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5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라돈침대 보도 이후 침대류가 전체 상담의 13.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특히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침대’가 3873.3%, ‘스프링매트리스’ 2991.7%, ‘라텍스매트리스’ 852.0%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안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보여줬다.
특히 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라돈 침대의 위해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라돈 침대를 수거하던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하자 라돈 때문이라는 루머가 퍼지며 소비자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후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인데 라돈 침대의 핵심인 ‘모나자이트’의 규정이 달라 폐기 여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안은 위 사례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일 기준으로 ‘라돈’을 검색하면 275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거 요청이 가장 많고, 피해구제와 다른 생활방사성 제품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도 적지 않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하고 2일부터 31일까지 참가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의학계에 따르면 라돈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자연방사성물질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천식·아토피·갑상선기능·갑상선암 등과는 무관하고, 무색무취하며 피폭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강건욱 대한의학회 대외협력이사(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를 통해 “라돈 자체는 불활성 기체로 호흡으로 들어오더라도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많지 않으나 라돈이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폴로늄 등은 기관지나 폐포에 흡착되어 오래 남는다. 폴로늄은 알파입자를 방출하는데 이는 헬륨의 원자핵으로 종이 한 장을 뚫지를 못해 피부에 닿아도 각질층을 뚫지 못해 영향이 없으나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직접 닿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세포가 미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유전자변이에 의해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돈침대보다도 실내 공간에서 라돈이 더 검출될 수도 있다. 자연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방사선은 자연방사선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라돈침대와 관련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개정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제 제품 수거·폐기시 종사자 건강 및 환경보호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가공제품 제조 및 수출입업자에 대한 관리절차 마련 ▲방사성물질 원천 사용제한 등이다.
우선 신용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해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