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 A씨가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더 이상 진료의사에 대한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전북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료의사)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 공백은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됐다.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28일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