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을 빚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분간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해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지면 우선 해당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로부터 부터 조치 받은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거래를 중지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향후 거래정지가 유지되면서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가고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