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 시범사업 운영도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부과 및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7년 부과 보험료는 1490억원(외국인 1340억원, 재외국민 150억원)에서 2016년 7785억원(외국인 7476억원, 재외국민 3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진료비는 2016년 7459억원으로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급여비(공단부담)는 2007년 993억원(외국인 843억원, 재외국민 149억원)에서 2015년 4378억원(외국인 4175억원, 재외국민 203억원), 2016년 5532억원(외국인 5319억원, 재외국민 21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유학·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청와대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장해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다.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상담시간인 몇 배 이상 길어 이로 인해 오히려 내국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구로구에 외국인 상담센터를 마련해 외국인에 맞는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는 이달 말에 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