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내년부터…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책 발표

정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내년부터…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책 발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내년 시행

기사승인 2018-07-18 11:55:0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022년에서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정과제로 2021년 시행 예정이었던 소득하위 20% 고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료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권덕철 차관을 단장으로 한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해 왔다. 이번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저소득 근로연령계층 대상 자활사업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부터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기존에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이 2015년 기준 약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당초 계획에 맞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전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사라진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약 7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7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고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수급자 약 1만6000명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원 가량의 생계급여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3년 앞당겨

소득하위 70%인 전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정부는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시기를 2021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 국정과자에서는 2018년 9월 25만원 인상에 이어 2021년 30만원 인상으로 걔획됐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초연금의 단계적 조기인상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고령층 대상자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하위 20~40% 대상자는 2020년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기초연금 대상자는 2021년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에 따라 내년 약 150만명, 2020년 약 300만명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령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은 고령층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된다.

◇내년 올해 대비 8만개 노인일자리 마련…자활사업 참여유인 제고

정부는 이번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노인일자리 확대도 포함시켰다.

우선 올해 군산과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원 수준(참여수당)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늘려 총 60만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원) 보장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늘린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해 참여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4만8000명에 달하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2018년 월 109만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내년부터 환급·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자활급여 월 139만원을 가정하면, 약 2만명에게 월 최대 38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원 대상자 재산기준 완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다소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 일반재산 기준을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을 내년부터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당장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재산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재산요건 완화 시행 시 일반재산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출 한도도 당초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긴급자금 대부사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노후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과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대책은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