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급명령이 590만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63만건이 공시송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이 2013년 약 4000건에서 2017년 32만3000건으로 무려 78배나 급증했다.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금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른 결과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과 증거조사 없이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재판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법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채무자에게 사실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채권자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제도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일반송달(집배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495만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10%를 웃도는 이의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은 63만건인데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33%에 그쳤다. 이는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된 채무자의 99%가 이의제기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들은 채권의 유효성 검토 없이 무더기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0.1%도 안 되는 공시송달 이의신청비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회수편익만을 도모하는 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역시 채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